공단의 계약 기준·원칙은 각종 법령, 규정, 기준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
-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(www.kspo.or.kr) 신고하여야 합니다.
-
부조리신고센터 안내
- 부조리신고센터 : http://www.kspo.or.kr (열린경영-윤리경영-부조리신고센터)
KSPO의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는 ’13.9월부터 외부 전문기관(레드휘슬)에 위탁운영되어,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. - 고객의 소리 : http://www.kspo.or.kr (고객광장-고객의 소리)
- 신고대상 : 평가부정, 부당한 과업지시, 불공정 행위, 대금지급 지체 등
- 부조리신고센터 : http://www.kspo.or.kr (열린경영-윤리경영-부조리신고센터)
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
3 | 2020-11-05 | 208 | |
2 | 2020-11-05 | 160 | |
1 | 2020-11-05 | 207 |